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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 재산관리까지 가능할까?

2026.11.03 조회수 980회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 재산관리까지 가능할까?

SUMMARY

  •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 대리인입니다(민법 제929조).
  •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의료 동의 등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관리 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며,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신청부터 후견 개시 심판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며, 감정 절차가 포함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는 채 병원비가 밀리기 시작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눈앞에 두고 부모님의 서명을 받을 수 없어 발이 묶이는 상황이 그것이죠.

이럴 때 "그냥 가족이니까 대신 처리해도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당사자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성년후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선임해 주면, 그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모님을 대신해 계약을 맺고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의 개념과 신청 자격, 후견인의 재산관리 권한의 실제 범위, 그리고 신청부터 선임까지 걸리는 현실적인 시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이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 제도의 기본 구조

성년후견은 2013년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며 도입된 제도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이 사람의 법적 능력을 박탈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만큼 법원이 대리인을 붙여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후견의 범위는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고,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의 권한도 부모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치매는 이 '지속적 결여'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사유로, 실무에서 가장 흔한 성년후견 청구 원인이기도 합니다.

신청 자격자와 청구 법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본인(피후견인이 될 당사자)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자녀, 형제자매, 조카 등 포함)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청구는 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참고로, 후견인이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문직 후견인(변호사·사회복지사 등)을 선임할 수도 있고, 가족과 전문직 후견인을 함께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권한과 한계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재산관리 행위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을 대신해 재산관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관리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유형 후견인 단독 처리 가능 여부 비고
일상적 예금 인출·납부 가능 (법원 허가 범위 내) 의료비·생활비 등
부동산 매매·담보 설정 법원 허가 필수 민법 제950조
금융 계좌 해지·신규 개설 금융기관 요건 확인 필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상속 포기·한정승인 법원 허가 필수 피후견인 이름으로 신청
의료행위 동의 법원이 권한 부여 시 가능 신체 침해 관련은 별도 허가

후견인이라도 넘을 수 없는 선

후견인의 재산관리 권한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처분처럼 피후견인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사후에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도 후견인의 법원 허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은 매년 법원에 재산 목록과 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이 있을 경우 감독인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한 행위도 생깁니다.

이 구조는 후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 후견인이 법원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거액을 인출하면 횡령·배임으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실무 소요 시간

청구부터 심판까지 단계별 흐름

2026년 기준 가정법원 실무를 기준으로, 성년후견 개시 절차는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청구서 접수 단계입니다.

청구인은 성년후견 개시 청구서와 함께 진단서(치매 진단),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실무상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둘째, 감정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이 감정 절차가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며,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셋째, 심문 및 조사 단계입니다.

법원 조사관이 피후견인 본인을 직접 면담하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후견 개시 심판 및 등기입니다.

법원이 심판을 내리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며, 이 시점부터 후견인이 공식적으로 재산관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는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후견등기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시간과 준비 팁

청구 접수부터 심판 확정까지 통상 3~6개월, 사건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인 간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긴급하게 재산 보전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임시 후견인 선임' 또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을 이미 임의로 인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와 동시에 보전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9조부터 제19조, 제947조의2, 제950조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진단서의 기재 방식이나 재산 목록 작성 방식이 청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며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 선임은 단순히 서류를 채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후견인의 재산관리 권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의 완성도, 청구 이유의 구체성, 그리고 보전 처분의 타이밍 — 이 세 가지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청구와 병행해 재산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말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편하게 연락부터 주십시오 — 상황 정리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상속전문 영웅의 노하우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의 권리를 지키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치매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하는데, 성년후견인 선임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족이 임의로 부모님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긴급한 의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거나, 병원 측과 협의해 치료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 청구와 함께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2.부모님이 이미 요양원에 계신데, 치매 진단서 없이도 후견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구서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감정 절차에서 의료 기록이 핵심 자료로 활용되므로 진단서나 진료기록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양원의 의무기록이나 담당 의사의 소견서도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공식 진단서가 없다면, 청구 전에 먼저 해당 진료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형제가 여럿인데, 후견인은 한 명만 선임되나요?

원칙적으로 후견인은 1인이지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제 간 갈등이 예상되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전문직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특정 행위에 대한 권한을 나누어 복수로 선임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구성이 적합한지는 가족 관계와 재산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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