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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며느리 사위 대습상속 성립 요건과 상속분 계산법

2026.10.24 조회수 1037회

며느리 사위 대습상속 성립 요건과 상속분 계산법

SUMMARY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피대습자)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 2026년 기준, 며느리(아들의 배우자)나 사위(딸의 배우자)는 배우자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배우자인 아들·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이 된 경우에 한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아들·딸과 이혼한 상태라면 며느리·사위는 대습상속권을 잃으며, 사실혼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마친 자리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 몫의 재산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며느리분들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만납니다.

반대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위가 장인 상속 문제로 처가 식구들과 마주 앉아야 하는 상황도 있죠.

가족 간의 일인 만큼 권리 주장 자체를 꺼리게 되지만, 기한은 느긋하게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며느리 사위 대습상속은 우리 민법이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해 둔 제도입니다. 핵심은 '며느리·사위가 무조건 상속받는다'가 아니라, '일정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사망한 배우자(아들·딸)의 상속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점입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상속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며느리·사위 대습상속의 개념과 성립 요건, 그리고 상속분 계산 방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며느리 사위 대습상속 개념과 해당 여부

대습상속의 기본 구조

민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를 대신해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하고, 대신 상속받는 사람을 대습상속인, 원래 상속받을 예정이었던 사람을 피대습자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아버지(피상속인)보다 아들(상속인 후보)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손자·손녀가 아들을 대신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대습상속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며느리·사위는 어떤 근거로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직계비속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손자·손녀와 함께 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 사위 대습상속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딸이 아버지(장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장인 재산을 대습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없더라도 배우자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과 본위상속의 차이

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시댁·처가의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아들·딸이 생존해 있다면 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며느리 사위 대습상속은 배우자(아들·딸)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권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며느리 사위 대습상속의 성립 요건 세 가지

요건 ①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

아들 또는 딸이 피상속인(시아버지·장인 등)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민법 제1004조가 규정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 결격이란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변조하는 등 중대한 비위 행위를 한 경우 상속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사망) 이전에 아들·딸이 사망 또는 결격되어야 합니다. 상속 개시 후 아들·딸이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아니라 재상속의 문제가 됩니다.

요건 ② 법률혼 배우자여야 한다

며느리 사위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피대습자(아들·딸)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들·딸과 이혼한 전처·전 남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 동거인 또는 약혼자

피대습자 사망 시점에 법률혼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인 관계의 성립 및 해소 시점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1003조 전문을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③ 피대습자가 상속 순위에 있어야 한다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순위에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아들이 먼저 사망했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와 아들의 대습상속인(며느리·손자녀)이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026년 기준, 대습상속 청구권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법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상속 포기 가능 기간(3개월)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상속 여부를 가능한 한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요건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대습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습상속분의 기본 원칙

대습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피대습자(사망한 아들·딸)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며느리 사위 대습상속에서 며느리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 아들이 받았을 상속분 전체를 며느리와 손자녀가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며느리(배우자)와 손자녀(직계비속) 사이의 내부 배분은 배우자 가산 1.5 : 자녀 1의 비율로 나뉩니다.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피상속인 시아버지 (유산 총액 6억 원)
본위 상속인 배우자(시어머니) + 아들 A + 아들 B (단, 아들 A는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대습상속인 며느리(아들 A의 배우자) + 손자 1명
1단계: 아들 A의 상속분 확정 시어머니 1.5 : 아들 A 1 : 아들 B 1 → 아들 A 몫 = 6억 × (1/3.5) ≒ 약 1억 7,143만 원
2단계: 며느리·손자 내부 배분 며느리 1.5 : 손자 1 → 며느리 약 1억 286만 원 / 손자 약 6,857만 원

위 수치는 기본 법정상속분만 적용한 단순 예시이며, 특별수익(생전 증여)·기여분·채무 등이 있으면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대습상속의 관계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사위도 피대습자가 가졌을 유류분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유언으로 아들 B에게 전 재산을 남겼다면, 며느리는 대습상속인 지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며느리·사위 대습상속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것', '법률혼 상태였을 것', '피대습자가 상속 순위에 있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상속분 계산·유류분·포기 기한까지 챙겨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조용히 넘어가자니 권리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함이 크실 겁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안에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편하게 연락부터 주십시오 — 상황 정리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상속전문 영웅의 노하우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남편 사망 후 이혼 무효 소송 중인데 며느리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

혼인 관계의 유·무효가 다투어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습상속 여부 자체가 소송 결과에 연동됩니다. 혼인이 유효로 확정되면 대습상속권이 인정되고, 무효로 확정되면 소급해서 대습상속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 절차를 서두르지 말고 소송 결과를 확인한 뒤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Q2.사위가 며느리 사위 대습상속과 동시에 본인 부모 상속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습상속은 배우자였던 아내(딸)의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사위 본인의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두 상속이 동시에 개시된 경우 각각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Q3.며느리 대습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대습상속인도 본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인계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04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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