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SUMMARY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야 실제 혈연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민법상 부(夫)의 친생자로 자동 추정되기 때문에,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 이중호적 상태라면, 소송과 이중호적정리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기한은 지나지 않았는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생부인의 소의 개념과 제소 자격, 기한과 요건, 그리고 판결 후 이중호적정리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은 실제 혈연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이 자동으로 부여하는 지위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 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더라도, 법원의 판결 없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률상 추정을 깨기 위한 유일한 법적 수단이 바로 가사소송입니다.
2026년 기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부가 소를 제기할 때는 처와 자녀를 상대방으로, 처가 제기할 때는 부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당사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친자 관계를 다루는 인지청구 소송이나, 이미 형성된 친자 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혼인 중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상 추정을 전제로 하므로, 상황에 따라 어느 소송 유형이 맞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7조에 따라 부 또는 처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유를 안 날'이란 단순히 자녀의 출생을 안 날이 아니라, 친생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뜻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수령한 날, 또는 불륜 사실을 확인한 날 등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며, 이 기산점 특정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년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소 제기가 불가하므로, 기한을 인식한 즉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감정 또는 공인된 기관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감정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이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유전자 감정 거부는 재판부에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어, 소송 초기부터 증거 확보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전반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해당 조문과 가사소송법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소 기한 |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 |
| 관할 법원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
| 주요 증거 | 유전자(DNA) 감정, 혈액형 검사 등 |
| 소송 유형 | 가사소송 (나류 사건) |
| 확정 후 조치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1개월 이내 권고) |
가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조정 전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법원이 화해 또는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므로, 단순히 혈연 관계 부존재만을 주장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사정을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친자 관계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려면 별도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확정 판결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고됩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 기간 동안 가족관계등록부가 여전히 법률상 부자 관계로 표시되어 각종 행정 처리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호적이란 한 사람이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자녀가 이미 생부(生父)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 있다면, 판결 확정 후 두 등록부 모두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중호적정리는 법원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법원 심판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호적이 장기간 방치되면 상속, 병역, 국적 등 여러 법적 권리·의무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기 처리가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자녀는 부(夫)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상실합니다.
반대로, 생부가 따로 있고 인지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생부 측 상속인 지위가 새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속 절차와 소송 일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성이 발생하므로 전체 그림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소송은 기한과 절차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가사소송입니다.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고, 유전자 감정 준비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이중호적정리까지 단계마다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가 이어집니다.
특히 상속이나 양육 문제가 얽혀 있다면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법률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라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말 꺼내기도 쉽지 않지만,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황을 혼자 정리하려 하기보다 절차의 순서를 먼저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편하게 연락부터 주십시오 — 상황 정리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상속전문 영웅의 노하우로 반드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7조의 2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산점('사유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기간 도과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개별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유전자 감정을 명했는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은 그 사실을 반하는 쪽에 불리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를 거부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거부 상황에 대비한 추가 증거 수집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의 성년 여부는 제소 자격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 또는 처가 2년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한다면 자녀가 성인이라도 소송은 진행됩니다.
단, 자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친생자 추정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04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https://hero-legacy.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