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상속칼럼] 유언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전 확인할 3가지 핵심

2026.10.19 조회수 1410회

유언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전 확인할 3가지 핵심

SUMMARY

  • 유류분청구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 2026년 기준,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침해 사실과 반환 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유류분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유언 내용을 확인한 즉시 기한을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열어보니 자신의 이름이 없거나, 형제 중 한 명에게 재산 전부를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라면 그대로 따라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민법은 아무리 피상속인의 뜻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가족의 상속권을 보호합니다.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유언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두고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퉈야 하는지, 청구 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이 청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복병입니다. 절차를 준비하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명백한 침해가 있어도 법원에서 청구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이 있는 상황에서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근거,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계산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 3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이유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하는 권리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보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더라도, 그 자유는 유류분의 범위 안에서만 온전히 인정됩니다. 유언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침해된 부분에 한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유류분 부족분만큼 별도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비율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1112조에 열거된 법정상속인 중 일부입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법정 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 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자녀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 순위에서 밀려 실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상속 순위와 함께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생전증여 재산도 일정 범위 내에서 산입됩니다.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전부,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것이 포함됩니다.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 침해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산정 방식만이라도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청구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언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멸시효 두 가지 기산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갈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②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이냐입니다. 단순히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그 유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비교표

구분 기산점 기간 비고
단기 소멸시효 침해 사실을 안 날 1년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됨
장기 소멸시효 상속 개시일(사망일) 10년 침해 여부 몰랐어도 적용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것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소멸시효는 내용증명 발송, 조정 신청,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의 단기 시효가 촉박하게 느껴진다면, 소송 준비와 병행하여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시효 중단 효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이내에 후속 조치(소 제기 등)를 취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되므로, 기한 계산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유언 유류분청구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함정

함정 ① 유언 무효와 유류분청구를 혼동하는 경우

유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유언 무효 소송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유언이 형식상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요건도 다르고 소송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접근할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무효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는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지만, 주장의 구조와 입증 방향이 서로 달라 혼용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함정 ② 반환 방법이 현물인지 가액인지 다투는 문제

유류분반환청구의 원칙적인 방법은 원물반환, 즉 해당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증자 또는 수유자가 해당 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재산의 성격상 분할이 어려운 경우 가액반환이 문제가 됩니다. 가액 반환 시 기준 시점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관해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 반환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액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그 시점과 산정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함정 ③ 특별수익을 무시하고 청구액을 계산하는 실수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 본인도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금액이 유류분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이 유류분액보다 크거나 같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없거나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구액이 당연히 크게 나올 것이라 가정하고 진행하다가, 정작 계산 결과 청구 가능액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직접 공제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다툴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는 숫자가 엉키기 쉬운 구조이므로, 청구 전 침해액 계산을 먼저 정확하게 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며

유언이 있다는 사실이 유류분 청구의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은 유언의 효력과 별개로 유류분 권리를 보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 특히 1년의 단기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유언 내용을 확인한 순간부터 기한이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알아봐야지'라고 미루다가 청구 자체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유언 유류분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인지,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파악해도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액의 윤곽이 잡힙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편하게 연락부터 주십시오 — 상황 정리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상속전문 영웅의 노하우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유언장에서 상속을 제외한다고 명시했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거나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명시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의 청구권은 민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다만 유류분 상실(박탈) 사유가 별도로 없는 한, 유언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사망 직후 상속포기를 했는데 유류분청구도 할 수 없게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유류분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주장할 기반이 사라집니다. 상속 채무가 걱정되어 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한정승인 등 다른 방법과 함께 유류분청구 포기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3.유류분청구 소송에서 화해(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가족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재판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나중에 다시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 시 청구 포기 범위·이행 방법·이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04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555-2042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https://hero-legacy.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