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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당한 당사자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소 제기 시점부터 사실상 입증 부담을 함께 지게 되므로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장기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으로, 피고는 시효 완성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대개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넘겨두었거나, 유언장에 한 자녀의 이름만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오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막상 소장을 받아 든 쪽 입장에서는 당혹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법원의 서류가 날아오고, '반환'이라는 단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을 내줘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류분 제도에는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항변 수단이 분명히 존재하며, 청구 금액 산정 방식이나 소멸시효 등 절차적인 요소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 자체에도 변화가 있어,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개념 정의, 항변 사유, 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수익자입니다. 상속인이든 제3자든 무관하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에 첫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전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남겼다면,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원고가 "내 유류분이 침해됐으니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는 구조입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의 상속인이 각각 증여·유증을 받았다면, 원고는 각자를 별도로 피고로 삼아 청구하거나 병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단, 2024년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는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원고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형제자매라면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정확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수령 후 피고는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더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두 가지 시효가 적용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단기 소멸시효로 소멸하고, 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장기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피고가 스스로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해 주지 않으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사망했거나, 원고가 증여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은 단순히 "받은 재산 =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기초재산을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원고가 이미 받은 상속 재산을 공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고가 확인해야 할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피고가 다툴 수 있는 포인트 |
|---|---|
| 증여재산 가액 | 증여 시점 vs. 상속 개시 시점 중 어느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
| 증여 시점 | 상속 개시 1년 이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산입 제외 (쌍방 악의 예외 있음) |
| 피상속인의 채무 | 기초재산에서 채무가 제대로 공제됐는지 |
| 원고의 특별수익 | 원고도 생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유류분 부족액 감소 |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유류분 부족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항변은 전문가의 검토 없이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산정 과정이 복잡하고 원고 측 주장에 오류가 포함된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전문가와 수치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불필요한 반환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반환 방식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반환(받은 재산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피고가 원하면 가액반환(현금으로 환산해 지급)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거나 현물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가액 반환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산정할지가 새로운 분쟁 포인트가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 유리한 반환 방식과 가액 기준 시점을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피고 입장에서의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소장 수령 후 30일 내 답변서 제출. 항변 사유(소멸시효, 산정 오류, 청구자격 흠결 등)를 이 단계에서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둘째, 준비서면 교환. 원고 측 증거와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감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 단계에서 진행합니다.
셋째, 변론기일. 쌍방이 주장과 증거를 법원 앞에서 정리하며, 경우에 따라 조정 회부가 이루어집니다.
넷째, 판결 또는 조정 성립.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변 사유가 충분하더라도, 장기 소송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거나 청구 금액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굳이 조정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지위가 탄탄할수록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피고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억울하다"는 감정에만 머물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첫 기일에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항변 사유는 반드시 피고가 먼저 주장해야 법원이 검토합니다. 소멸시효도, 산정 오류도, 원고의 특별수익도 — 피고가 입을 열지 않으면 없는 사실이 됩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지고, 때로는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멸시효 항변, 산정 오류 지적, 원고의 특별수익 공제 요구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이 주어지고, 이 시간 안에 항변 사유를 정리해 답변서에 담지 않으면 이후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제한되는 등 제도 변화도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변 사유가 무엇인지는 사안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피고라는 위치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상황 정리부터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의 권리를 지킬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원고의 청구 자격 흠결, 유류분 산정 오류, 원고의 특별수익 공제 등 다양한 항변을 통해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반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 수령 직후 항변 사유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형제자매라면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이전에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급 효력 등 세부 쟁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은 현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가액 산정 기준 시점(매각 시점인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인지)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유리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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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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