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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구하라법 적용 기준과 상속결격사유 대응 방법 3가지

2026.09.09 조회수 825회

구하라법 적용 기준과 상속결격사유 대응 방법 3가지

💡 핵심 요약

구하라법은 2024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법원 청구를 통해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2026년 기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와 달리, 이 제도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거치는 별도 절차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릴 때 가정을 떠난 부모가 수십 년 만에 자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실제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상속인 지위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당시 민법에는 이를 막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후 수년간의 입법 논의 끝에 민법이 개정되어, 이른바 '구하라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녀를 방치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상황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기존의 상속결격사유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정보가 흩어져 있어 처음 접하는 분들은 혼란스럽기 쉽습니다.

더구나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재산 분산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권리 주장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하라법의 탄생 배경과 법적 의미, 적용 요건과 상속결격사유와의 차이, 그리고 실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절차와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이란 무엇이고, 왜 생겼을까?

입법의 출발점: 버려진 자녀, 돌아온 부모

구하라법은 2024년 시행된 개정 민법에 새로 도입된 규정입니다. 공식 명칭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이며,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와 별도로, 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만든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민법의 상속결격사유는 살인·유언서 위조 등 형사적으로 중대한 비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장기간 부양을 방치한 행위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아도 법적으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사례가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입법에 이른 것입니다.

기존 상속결격사유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는 별도 청구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상속권 상실 선고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선고를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분 상속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선고)
적용 방식 법률상 자동 결격 가정법원 청구 필요
주요 사유 살해·상해·유언서 위조 등 형사 비위 부양 의무 불이행,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청구권자 별도 청구 불필요 공동상속인, 피상속인 직계혈족, 검사
법원 재량 없음 (요건 충족 시 당연 결격) 있음 (법원이 종합 판단)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권리자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구하라법 적용 요건과 상속결격사유 판단 기준

법이 규정한 적용 요건 세 가지

개정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권 상실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정도가 상속권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지를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첫째, 부양 의무의 중대한 불이행입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방치하여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뜸했던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불이행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기간과 경위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피상속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폭행·학대·유기 등 피상속인의 신체나 정서에 심각한 해악을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비위라도 이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피상속인 본인이 아닌, 그 부모(조부모)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방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대한' 불이행의 판단, 어떻게 이루어지나

적용 요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불이행의 '중대성' 판단입니다. 법원은 별거·방치의 기간, 이유, 그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처한 상황, 상속인이 연락을 끊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단순히 오래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상속인이 경제적·신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방치했는지, 그 방치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아직 적용 판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개정 민법 조문과 입법 취지를 직접 확인하고, 각 사안별 구체적인 법리 해석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 기간과 제척기간 주의사항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절차와 실무 대응 방법

누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그리고 검사입니다. 청구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청구서에는 상속권 상실을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막연히 오래 연락이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 이력·가족관계증명서 (별거 기간 확인)
  • 피상속인의 의료·복지 기록 (지원 필요 상태 입증)
  • 제3자 진술서·문자·통화 기록 (방치 경위 확인)
  •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수사 기록 또는 판결문 (해당 시)
  •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또는 집행 기록 (해당 시)

선고 이후 상속 관계는 어떻게 변하나

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내리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반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은 자에게 자녀(피상속인의 손주)가 있다면, 대습상속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상속결격사유의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반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경우 대습상속 인정 여부는 현재 법해석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고를 받은 측의 방어 전략

반대로,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를 받은 입장이라면 청구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의 '중대성'이 없다거나, 피상속인 본인이 관계 단절을 주도했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상속권 상실 절차는 청구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 모두에게 치밀한 사실 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요구됩니다.

정리하며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자녀를 버린 부모가 사망 후 재산만 가져가는'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자가 직접 움직여야 하고 기간 제한도 엄격합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가정법원 청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 상속결격사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둘째, 부양 의무의 '중대한' 불이행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요건이며,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속분쟁은 가족 간의 일이라 말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상황 정리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상속전문 영웅의 노하우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구하라법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만 적용되나요?

제도의 계기가 된 사례가 부모·자녀 관계이지만, 개정 민법의 적용 범위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상속인 일반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양육 방기 사례, 즉 부모 대 자녀 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2.상속결격사유와 구하라법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피상속인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동시에 장기간 부양을 방치한 경우라면, 기존 상속결격사유 주장과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병행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피상속인 사망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는 상속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존 중인 상황에서는 유언장 작성이나 증여 설계를 통해 재산 이전을 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04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정익선 파트너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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