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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권한 범위·상속 문제까지 총정리

2026.09.05 조회수 1205회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권한 범위·상속 문제까지 총정리

💡 핵심 요약

성년후견인이란,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성인을 대신해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합니다.

후견 개시 이후에는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상속 관련 행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므로, 상속 설계와 후견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남은 가족들은 금융 거래 하나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은행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서야 제도의 벽을 실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 제도인데요,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모르면 절차만 밟다가 정작 필요한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이 임박한 경우라면, 후견인 선임 자체가 상속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인의 개념과 신청 자격, 법원이 정하는 권한 범위, 그리고 후견 개시 후 달라지는 상속 문제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이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 제도의 기본 구조

성년후견은 2013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합니다.

핵심은 '본인 의사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인데요, 모든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만큼만 후견인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9조 이하에서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후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성년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가장 포괄적 권한)
  • 한정후견 —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결여되지 않은 경우 (부분적 대리·동의권)
  • 특정후견 — 일시적 또는 특정 사안에 한정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어떤 유형을 신청할지는 본인의 현재 상태와 필요한 지원의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청 자격과 청구 절차

후견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나 뇌졸중으로 의사 표시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4촌 이내 친족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심판 과정에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을 명하고, 본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세한 청구 양식과 첨부서류는 대법원 법원 홈페이지의 후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기준 — 법원은 무엇을 보나

후견인이 될 사람을 법원이 직접 정합니다.

청구인이 특정인을 후보로 제안할 수 있지만,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건강·생활 관계, 재산 상황,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제3자 전문직 후견인(변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법원이 정하는 한계

대리권과 동의권, 어떻게 다른가

후견인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리권 — 피후견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권한입니다.

둘째, 동의권 — 피후견인이 스스로 하는 행위에 동의를 부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법원은 이 두 권한의 범위를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며, 모든 행위를 후견인이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들에 한해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형태로 개별화합니다.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들

후견인의 권한이 있더라도 일정한 행위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주요 허가 필요 행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위 유형 허가 필요 여부 근거
부동산 매매·담보 제공 필요 민법 제950조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필요 민법 제950조
소송 행위 (원고·피고) 필요 민법 제950조
금전 대여·보증 필요 민법 제950조
일상적 생활비 지출 불필요 (후견인 재량)

법원 허가 없이 위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허가 신청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재산 관리 의무

법원은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견인은 매년 가정법원에 재산 목록과 수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후견인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이 보고 의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문직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법률 자문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후 상속 문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피후견인이 누군가의 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 포기 기간(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은 피후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후견인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허가 신청과 법원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상속 개시 후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후견인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

반대로 피후견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후견 기간 중 재산이 적절히 관리되었느냐'입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증여에 관여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행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후견인이 특정 상속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후견 기간 중 이루어진 재산 이전이 상속재산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후견인의 연간 보고서와 법원 허가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년후견과 유류분·유언의 관계

피후견인이 후견 개시 전에 작성한 유언의 유효성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유언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를 사후에 다투는 분쟁에서는, 후견 개시 심판 당시의 정신감정 자료가 역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재산이 후견 기간 중 특정인에게 편중되었다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과 상속이 교차하는 국면은 법리적으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후견 개시 단계부터 상속 설계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뒤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며

성년후견인 제도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운용 방식에 따라 오히려 가족 간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설정하고, 재산 관리 기록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나중의 상속 분쟁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법원의 심판 실무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점점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후견인에게도 더 엄격한 보고 의무와 감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과 후견이 동시에 얽혀 있는 상황이라면, 두 제도를 분리해서 보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형의 후견을 선택할지, 후견인 후보를 누구로 할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무엇인지 —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성년후견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가족의 상황을 말씀하기 조심스러우시더라도,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편하게 연락부터 주십시오 — 상황 정리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상속전문 영웅의 노하우로 반드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성년후견인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후견인이 상속인으로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상 그 기간이 촉박한 마감이 됩니다.

Q2.후견인이 선임되면 피후견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에게 부여한 대리권·동의권 범위 밖의 행위는 피후견인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일용품 구입 같은 일상 행위는 후견인의 개입 없이 유효합니다.

Q3.후견인이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거나 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부당한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횡령·배임 고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간 재산 보고서 미제출 사실도 법원에 고지해 조기에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04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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