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상속칼럼] 유류분으로 못 받은 상속분 돌려받는 3가지 핵심 방법

2026.09.04 조회수 1372회

유류분으로 못 받은 상속분 돌려받는 3가지 핵심 방법

💡 핵심 요약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와 무관하게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으며, 형제자매는 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권리자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장례를 마치자마자 유언장 한 장이 나오면서 형제간 언성이 높아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거나, 배우자를 완전히 배제한 유언을 남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재산 처분의 자유는 존중되지만, 그 자유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권리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바로 이 최소 보장선이 '유류분'입니다.

막상 반환 청구를 하려 해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증여받은 재산도 반환 대상인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는 만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뜻·계산 방법·청구 요건·반환 대상을 2026년 기준으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의 뜻과 법적 근거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률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전 재산을 장남에게'라는 유언이 있더라도 다른 자녀와 배우자는 일정 비율만큼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는 포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주어지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관철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와 보장 비율

반환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인 중 일부로 한정됩니다.

  •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단, 2025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시점의 적용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 자체는 상속 순위와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비율도 가족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법정상속분과의 차이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기본으로 받는 몫이고, 이 제도는 그 법정상속분의 절반 또는 1/3만을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이 권리는 법정상속분 전부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침해된 최소 보장선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혼동하면 청구 금액 계산 자체가 틀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과 반환 대상 재산

계산의 기본 공식

계산은 단순히 상속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산정 기초재산 = 상속 개시 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여기에 자신의 법정상속분 비율과 해당 비율(1/2 또는 1/3)을 차례로 곱한 값이 본인의 권리액입니다.

그 권리액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생전 증여·유증)을 빼고 남은 부분이 '부족액'이며, 이 금액이 실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항목 내용
적극재산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 명의 예금·부동산·주식 등
가산 증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기간 제한 없음), 제3자에 대한 증여(상속 개시 1년 전 이내 원칙)
차감 채무 피상속인의 대출·보증채무 등 소극재산
적용 비율 배우자·자녀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
공제 특별수익 청구인이 이미 받은 생전 증여·유증액

반환 대상 재산의 범위

반환 청구의 대상은 유언에 의한 유증 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를 묻지 않고 전부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반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1년 전 이내의 것만 산입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침해 사실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났더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반환이지만, 실무에서는 가액 반환(금전 지급)으로 합의하거나 법원이 가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관련 조문(제1112조~제1118조)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대표 사례

첫째, 증여 시점의 시가와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가 다를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깁니다.

둘째, 생전 증여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대상 재산과 금액 확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셋째, 상속인 중 일부가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다투는 경우에는 산정 기초 자체부터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계산 과정에서 쟁점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청구 금액 전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를 확정하기 전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유류분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으려면

청구 요건 3가지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청구인이 권리자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부족액이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 이미 충분히 받은 경우에는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두 기한 모두 주의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장기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은 '안 날'의 해석입니다 — 유언장의 존재를 인지한 날, 증여 사실을 파악한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어 언제부터 1년이 시작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내용증명 발송·소 제기 등으로 중단되므로, 기한이 촉박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절차: 협의에서 소송까지

반환 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신청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산정 기초재산과 부족액 계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법원 실무는 가액 반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증여 재산이 이미 처분·멸실된 경우에도 금전으로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뜻, 계산 방법, 청구 요건, 반환 대상을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내가 권리자인지 확인하고, 실제 부족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소멸시효 기한 안에 청구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 분쟁이라 말 꺼내기도 쉽지 않은데,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알고 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편하게 연락부터 주십시오 — 상황 정리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상속전문 영웅의 노하우로 반드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저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 개시 후 부족액이 산출된다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1년·10년)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현금인가요, 부동산 자체인가요?

원칙은 현물 반환이지만, 현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분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가액 반환(금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금전 반환으로 귀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해당 재산의 성격과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3.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 포기와 반환 청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반환 청구권도 별도로 포기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 후 청구 가능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04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파트너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555-2042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https://hero-legacy.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