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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유언장공증비용 계산 기준과 절차, 꼭 확인하세요

2026.08.26 조회수 1387회

유언장공증비용 계산 기준과 절차, 꼭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유언장공증비용이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과 의사를 확인·기록하고 공정증서로 작성할 때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2026년 기준, 공증수수료 계산은 유언 대상 재산의 가액에 따라 구간별로 달리 산정되며 통상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재산 가액 외에 출장 촉탁 여부·증인 확보 등 부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견적은 공증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아무 말 없이 지나치던 재산 이야기가, 부모님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유언장이라도 써 두셔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막상 준비하려 해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죠.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인데, 이 중 사후 분쟁 예방 효과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방식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즉 공증 유언입니다.

공증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로 유언자가 의사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낭독·확인한 뒤 서명·날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은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가장 궁금한 것, 바로 유언장공증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답은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재산에 따라 다르다'는 말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공증수수료 계산 방식을 안내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장공증비용의 산정 기준, 재산규모별 공증비용 구조, 그리고 실제 유언공증 절차와 준비 서류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장공증비용,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법정 수수료와 공증의 근거

공증 비용은 임의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인법」 및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목적 가액, 즉 유언 대상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인가법무법인이 자의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요율표 안에서 유언장공증비용이 산정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목적 가액은 유언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함께 유언 대상으로 지정한다면, 두 자산의 합산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시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는 공증 당시 협의 또는 공증인 판단에 따릅니다.

기본 수수료 외 추가 비용 항목

법정 수수료 외에도 실제 공증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 증인 참여 관련 비용: 유언자 측에서 증인 2명을 직접 섭외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없지만, 공증사무소 측에서 지정 증인을 제공하는 경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장 공증 비용: 건강 등의 사정으로 유언자가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공증인이 병원이나 자택 등으로 출장하여 공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비·출장 수당이 추가됩니다.
  • 공증서 등본 발급 수수료: 공증 후 등본을 교부받을 때 소액의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유언장공증비용은 기본 수수료 단일 항목이 아니라 여러 부가 항목의 합산이므로, 공증 전 담당 공증인가법무법인에 항목별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공증비용을 결정하는 재산규모별 수수료 구조

목적 가액 구간별 수수료 요율표

2026년 기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한 구간별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 가액이 커질수록 추가 구간에 적용되는 요율은 낮아지는 체감 구조입니다.

목적 가액 구간 적용 요율(해당 구간 초과분) 참고
1,000만 원 이하 11/1,000 최저 수수료 적용
1,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9/1,000 초과분에만 적용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7/1,000 초과분에만 적용
10억 원 초과 ~ 100억 원 이하 3/1,000 초과분에만 적용
100억 원 초과 1/1,000 초과분에만 적용, 상한 있음

※ 위 요율표는 법무부령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증 전 담당 공증인에게 최신 요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규모별 예상 비용 사례

공증수수료 계산을 실제로 적용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산출되는지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가액 5,0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1,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1만 원, 1,000만 원 초과분 4,000만 원에 9/1,000을 적용하면 36만 원, 합산 약 47만 원 수준의 기본 수수료가 산출됩니다.

목적 가액 5억 원이라면 1,000만 원 이하 11만 원, 1,000만~1억 원 구간 초과분 81만 원, 1억~5억 원 구간 초과분 4억 원에 7/1,000을 적용하면 280만 원 등 합산 약 372만 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이는 기본 수수료만의 계산 예시이며, 실제 적용 방식은 공증인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규모별 공증비용 차이가 상당하므로, 공증인가법무법인을 선택할 때는 비용뿐 아니라 상속 관련 유언 작성 경험이 풍부한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유언공증 절차와 준비 서류 실무 안내

유언공증 절차 단계별 흐름

유언장공증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를 먼저 파악하면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유언공증 절차는 크게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유언 내용 사전 협의입니다. 공증인 또는 담당 변호사와 사전에 만나 유언의 내용, 대상 재산의 범위, 수유자(재산을 받을 사람) 지정 방식 등을 상의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류분 문제, 특별수익, 부양 의무 등 상속 관련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서류 준비입니다. 유언자 및 증인의 신분증, 유언자의 인감증명서,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등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셋째, 공증 당일 진행입니다.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사무소에 함께 출석하여,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낭독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 후 서명·날인하면 공정증서가 완성됩니다.

넷째, 수수료 납부 및 등본 수령입니다. 공증이 완료된 뒤 산정된 비용을 납부하고 공정증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분실 걱정이 없다는 점도 공증 유언의 실용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증인 요건과 결격 사유 주의

유언공증 절차에서 증인 2명의 자격 요건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민법은 증인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유자(재산을 받는 자녀 등)나 그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실수로 발생하기도 하므로, 증인 섭외 전 자격 확인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법무법인 선택 시 확인 사항

공증 업무는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법무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는 인가 여부 확인, 상속 유언 공증 경험, 유언 내용 설계 조력 가능 여부, 출장 공증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공증비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유언서에 담긴 내용이 실제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문구가 구성되어 있는지입니다.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다 핵심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면 사후 유류분 분쟁 등의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유언장공증비용은 재산 규모에 따라 체감 요율로 산정되는 법정 수수료이며, 2026년 기준으로 실무에서는 기본 수수료 외에 출장비·증인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유언의 내용이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히 담고 있는지, 증인 결격 사유는 없는지, 유류분 등 상속 법적 쟁점이 사전에 검토되었는지입니다.

가족 간에 미리 얘기 나누기 어려운 주제인 만큼, 준비를 미루다 보면 유언자의 건강 상태나 인지 능력 문제로 공증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건강할 때, 충분한 여유를 갖고 준비하는 것이 유언자 본인의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남기는 방법입니다.

상속 설계나 공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편하게 연락부터 주십시오 — 상황 정리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상속전문 영웅의 노하우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재산이 없으면 공증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목적 가액, 즉 유언으로 처분할 재산이 없거나 매우 소액인 경우에도 법정 최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최저 수수료는 수만 원 수준으로, 재산 규모가 작다고 해서 공증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증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2.공증 유언 대신 자필 유언장을 써도 되지 않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사망 후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조·변조 시비나 필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불필요, 원본 공증인 보관, 즉시 집행 가능이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공증 유언을 작성한 뒤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면 이전 유언과 내용이 저촉되는 부분은 나중 유언이 우선합니다. 변경 시마다 유언장공증비용이 다시 발생하므로, 처음 작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04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서도윤 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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