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가 별세하자 수천만 원의 채무가 대습상속으로 의뢰인에게 넘어온 상황.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상속포기로 채무 승계를 차단해야 했습니다.
- 핵심 전략
-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특정하고, 3개월의 상속포기 신청 기한 내에 흠결 없는 서류를 갖춰 법원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 결과
- 대습상속 상속포기 수리 완료, 수천만 원 채무 승계 차단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할아버지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몇 주 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 청구 소장과 카드사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의뢰인은 할아버지와는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의 상속 순위를 이어받는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의뢰인은 할아버지의 채무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속인의 지위에 놓였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분쟁보다 먼저 채무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언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는가'라는 인지 시점의 정확한 특정이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포기 신청 기한 3개월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됩니다. 대습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대습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식한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일반 상속인과 기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먼저 여읜 분이라면 조부모의 채무가 자신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점부터라도 3개월의 기한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포함한 다른 절차보다 상속포기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