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어머니 사망 2년 뒤 갑작스럽게 받은 4억 원 규모의 보증채무 구상금 소장.
원칙적 상속포기 기한은 이미 지난 상태.
- 핵심 전략
-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기간 적용을 주장하고, 소장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확정.
금융거래 조회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소명.
- 결과
- 특별한정승인 인용, 4억 원 상속채무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남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아버지를 일찍 여읜 의뢰인에게 어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병으로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예금 1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장례비로 사용한 터라 의뢰인은 별도로 정리해야 할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상속포기서류나 한정승인 절차도 따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뒤, 의뢰인은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청구 금액은 4억 원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어머니가 과거 지인의 사업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망 후 2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었고,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기한이 지났다'는 통념을 깨고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예외 규정을 정확히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상속포기서류 기한을 놓쳤다고 판단해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과 그 이전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었는지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속채무에 관한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